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7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당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지도ㆍ감독
가.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나.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다.개인정보 이용ㆍ제공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관련 대장 작성 확인
라.업무목적 이외의 열람, 불법 유출 등 점검
2.해당 부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범위 및 접근권한에 대한 확인ㆍ감독
3.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