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79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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