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86조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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