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86조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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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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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