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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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86조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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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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