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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