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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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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