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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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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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