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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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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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

2.정보주체 본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확인
3.대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신원확인
가.대리인(가족): 위임장 관리, 정보주체와의 관계 서류 및 신분증 확인
나.대리인(제3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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