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68조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국ㆍ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자체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조치사항은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