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71조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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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2.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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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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