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60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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