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59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일치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밝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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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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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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