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59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일치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밝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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