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75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제한
2.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누리집, P2P(Peer to Peer),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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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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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