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77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접속기록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1.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정보
2.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3.접속한 자의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접속 주소
4.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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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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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