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0조 (물리적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5장 시설보안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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