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41조 (사전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사전 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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