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69조 (개인정보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매년 초 해당 연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계획을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반기별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적을 작성하여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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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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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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