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69조 (개인정보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매년 초 해당 연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계획을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매년 초 해당 연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계획을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반기별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적을 작성하여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