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2조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예방 등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차단 솔루션을 운영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웹페이지, 첨부파일, 소스코드 및 외부 검색엔진 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글 게재 또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경고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취급자는 인터넷 누리집에 자료를 게시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⑤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인터넷 누리집에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점검을 시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를 준수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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