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2조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예방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차단 솔루션을 운영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웹페이지, 첨부파일, 소스코드 및 외부 검색엔진 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글 게재 또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경고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인터넷 누리집에 자료를 게시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인터넷 누리집에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점검을 시행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를 준수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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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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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