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정보주체에게 법
제19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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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