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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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정보주체에게 법

제19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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