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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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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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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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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