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4조 (레이더시뮬레이션 등에 관한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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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2년 2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뮬레이터는 별표 17의2 및 별표 18의2의 시설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과정: 별표 17, 별표 17의22. 자동충돌예방 교육과정: 별표 18, 별표 18의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2년 2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뮬레이터는 별표 17의2 및 별표 18의2의 시설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과정: 별표 17, 별표 17의22. 자동충돌예방 교육과정: 별표 18, 별표 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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