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4조 (레이더시뮬레이션 등에 관한 교육과정)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2년 2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뮬레이터는 별표 17의2 및 별표 18의2의 시설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과정: 별표 17, 별표 17의22. 자동충돌예방 교육과정: 별표 18, 별표 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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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7]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교 과 목 | 과 목 내 용 항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레이더의 사용 | 1. 레이더 항법 2. 레이더의 기본원리에 관한 지식 3. 다음을 포함한 레이더의 작동과 레이더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 가. 성능 및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나. 지시기의…
[별표 17의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ㅡㅡㅡㅡㅡ기 자 재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1. 레이더시뮬레이터 (국제협약 코드 A-I/12조의 시뮬레이터 성능기준을 충족할 것) 2. X/Y 플로터 또는 훈련의 진행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기타의 수단 3. 시청각기자재가 완비된 강의실 4. 기타…
[별표 18] 자동충돌예방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교 과 목 | 과 목 내 용 항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레이더 플로팅 장치(ARPA)의 사용 | 1. 알파의 기본원리에 관한 지식 2. 알파의 주요형식, 지시기의 특성, 성능기준과 알파에 대한 과신의 위험성 3.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알파의 작동과 알파로부터 수집한…
[별표 18의2] 자동충돌예방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기 자 재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1. 알파시뮬레이터 또는 물표삽입, 자선의 침로와 속도를 모의 할 수 있는 알파세트 2. 시청각기자재 등이 완비된 강의실 3. 기타 관련서적, 비디오 등 | | 1 1 1 |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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