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1조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은 항해사 교육과정은 별표 3, 기관사 교육과정은 별표 4, 전자기관사 교육과정은 별표 4의2의 시설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동일 교육기관에 기관사 및 전자기관사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실습실에 동시에 실습을 하는 학생수를 고려한 적절한 수량의 필요 실험ㆍ실습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모형교육과정, 선박 설비와 운항 기술의 발전 및 개선 동향, 각종 국내외 법령 및 협약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실험ㆍ실습기자재의 최신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은 각 교과목 별로 교육상 필요한 관련 기자재, 설비, 도구의 구조 및 동작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ㆍ궤도ㆍ모형 또는 시청각 교육 교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자재를 특히 요하지 않는 교과목은 제외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교재 및 각종 시뮬레이터를 갖추는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현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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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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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