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1조 (교육시설 및 기자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은 항해사 교육과정은 별표 3, 기관사 교육과정은 별표 4, 전자기관사 교육과정은 별표 4의2의 시설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②동일 교육기관에 기관사 및 전자기관사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실습실에 동시에 실습을 하는 학생수를 고려한 적절한 수량의 필요 실험ㆍ실습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③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모형교육과정, 선박 설비와 운항 기술의 발전 및 개선 동향, 각종 국내외 법령 및 협약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실험ㆍ실습기자재의 최신화를 도모해야 한다.
④지정교육기관은 각 교과목 별로 교육상 필요한 관련 기자재, 설비, 도구의 구조 및 동작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ㆍ궤도ㆍ모형 또는 시청각 교육 교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자재를 특히 요하지 않는 교과목은 제외한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교재 및 각종 시뮬레이터를 갖추는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현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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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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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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