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8조 (전자해도장치 교육과정)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해도장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 27, 별표 27의2 및 별표 27의3에 따른 교과목, 필요시설의 요건 및 교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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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7] 전자해도장치(ECDIS)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교 과 목 | 과 목 내 용 항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ECDIS의 사용 | 1. 전자해도(ENC)자료, 자료의 정확성, 표시규칙, 보여주는 방법, 다른 해도 자료의 형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2. 과신의 위험 3. 시행중인 성능기준에서 요구하는 ECDIS…
[별표 27의2] 전자해도장치(ECDIS)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기 자 재 명 | 수 량 | 비 고 1. ECDIS시뮬레이터(협약 A-I/12에서 요구하는 시뮬레이터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며 다음 기기를 포함할 것(형식인증 ECDIS, GPS, Track control Autopilot, 선박자동식별장치, Radar/ARPA…
[별표 27의3] 전자해도장치(ECDIS) 교육과정의 교원요건 교원의 자격요건 | 비 고 1. 교육생의 해기면허 등급보다 한등급 상위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1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항해사로서의 경험과 형식승인된 ECDIS의 유지ㆍ감독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ECDIS 교육과정의 이수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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