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23조 (극지해역 운항선박 교육과정)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과정: 별표 37 별표 37의22.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과정: 별표 38, 별표 3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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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과정의 교육내용 해 기 능 력 | 해 기 능 력 | 교 육 내 용 극지 해역 운항 선박의 안전 운항 | 얼음의 특성 및 유형에 관한 기초지식 | 1. 얼음과 관련된 용어, 얼음의 형성, 성장 및 녹는 단계 2. 얼음의 유형 및 밀집도 3. 빙압, 마찰, 착빙, 빙영(얼음에 의한…
[별표 37의2]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과정의 시설요건 기자재명 | 수량 | 비고 1. 시청각 기자재가 완비된 강의실 2. 빙해 선박조종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한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장비 3. 개인생존장비(Personal Survival Kit) 4. 단체생존장비(Group Survival Kit) | 1…
[별표 38]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내용 해 기 능 력 | 교 육 내 용 극지해역에서의 항해계획 수립 및 시행 | 1. 항해계획 및 보고 - 정보수집, 극지해역의 보고제도, 안전한 항해계획 수립 - 극지해역에 대한 수로정보 및 해도의 한계 - 얼음의 상황에 따른 항해계획의 변경 2. 장비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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