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5조 (교과이수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졸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학점(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수단위) 중 해기과목으로 배정된 학점(또는 이수단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양과목, 해기과목의 기초과목 및 해기과목의 심화과정에 균형 있게 배분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②교양과목은 가능한 해기과목과의 연계도가 비교적 높은 쪽을 선정하여 교육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기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③고등학교의 경우 항해사, 기관사 및 전자기관사 교육과정은 75단위(기관사와 전자기관사를 동시에 교육하는 경우에는 85단위), 어선 항해사 교육과정은 50단위 이상의 해기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④해양계 대학(수산계 대학의 기관사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의 경우 항해사 및 기관사 교육과정은 80학점(기관사와 전자기관사를 통합 양성하는 경우에는 90학점)이상의 해기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에서 항해사 및 기관사의 운항급 교육과정만을 운영하려는 경우 64학점 이상의 해기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⑤수산계 대학의 어선항해사 교육과정의 경우는 30학점 이상의 해기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⑥제3항과 제4항의 이수단위 및 학점수에는 승선실습 및 공장실습을 포함한다.
⑦<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교육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