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7조 (교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에서 해기과목을 교수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학에서 해기과목의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교원은 3급항해사, 3급기관사, 3급운항사 이상 또는 1급통신사의 면허증, 고등학교의 교원은 4급항해사, 4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 또는 2급통신사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할 것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 또는 특별교육과정 중 해기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교육대상자의 소지면허 또는 자격증과 동등이상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할 것
해기과목을 교육ㆍ훈련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당시에 해당 해기과목의 교육ㆍ훈련, 평가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교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담당 해기과목(시뮬레이터 교육ㆍ훈련은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2. 시뮬레이터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교원은 시뮬레이터 제조사 교육 또는 시뮬레이터 교수기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사용할 시뮬레이터에 관한 실무 운용능력을 갖출 것
별표 21의 수면비행선박운항관리 교육과정 중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26호, 제28호 및 제30호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항공공학 또는 수면비행선박 관련 과정을 수료할 것2. 수면비행선박 개발자로부터 이론교육 8시간과 모의조종훈련 또는 실전 실습훈련 시간을 합하여 60시간 이상을 수료할 것3.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할 것4.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교원임용 시 승무경력이 있는 교원을 우대하고 승무경력이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실습선승선 또는 승선파견 등의 승선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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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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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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