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정교육기관기준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7조
지정교육기관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8-29 · 시행 2025-08-2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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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습선의 설비 등제11조 교육시설 및 기자재제12조 비상, 직업적 안전, 의료관리 및 생존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정제13조 특정선박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제14조 레이더시뮬레이션 등에 관한 교육과정제15조 전파전자급 무선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제16조 수면비행선박조종사면허취득교육 과정제17조 리더십 교육과정제18조 전자해도장치 교육과정제19조 고전압 교육과정제2조 지정교육기관제20조 당직부원 교육과정제21조 유능부원 교육과정제22조 선박보안 교육과정제23조 극지해역 운항선박 교육과정제24조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과정제25조 선박모의조종장비ㆍ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교육과정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교육기관의 장, 학습방법, 전달매체 및 교육자료제3의2조 국제해사기구 표준과정의 활용제4조 교육내용제5조 교과이수단위제6조 교원의 수제7조 교원의 자격제8조 승선실습제9조 실습선의 교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