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8조 (승선실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기사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선실습을 교과과정에 편성해야 한다.1. 항해사: 12개월 이상[선장 또는 자격을 갖춘 해기사의 감독을 받으며 실시하는 선교당직직무 6개월(어선 항해사 양성과정은 3개월) 이상을 포함한다]의 승선실습2. 기관사: 기관장 또는 자격을 갖춘 해기사의 감독을 받으며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기관부 승선실습3. <삭제>
②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승선실습의 일부를 졸업 이후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습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STCW협약 코드 B에 제시된 지침서를 고려하여 항해ㆍ기관 또는 운항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의 과업, 임무 및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실무 훈련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승선실습을 하도록 해야 하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훈련기록부에 해당 해기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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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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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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