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22조 (선박보안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보안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36, 별표 36의2 및 별표 36의3에 따른 교과목, 필요시설의 요건 및 교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6 · 선박보안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별표 36] 선박보안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1. 선박보안 상급교육 해기능력 | 교 육 내 용 선박보안계획 이행의 유지와 감독 | 1. 해적 및 무장강도와 관련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여, 국제해사보안정책과 정부, 회사 및 지정된 자의 책임에 대한 지식 2. 해적 및 무장강도와 관련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여…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6의2 · 선박보안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별표 36의2] 선박보안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시설 기준 | 비고 1.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6의3 · 선박보안 교육과정의 교원요건
[별표 36의3] 선박보안 교육과정의 교원요건 교원의 자격 및 인원 1. 교수요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선박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ㆍ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양수산계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지정교육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