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7조 (리더십 교육과정)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정: 별표 25, 별표 25의22.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 교육과정: 별표 26, 별표 26의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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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5]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해기능력 | 교 육 내 용 통솔력과 팀워크 기술의 적용 | 선상 인사 관리 및 교육에 대한 업무적 지식 국제해사협약과 권고사항 그리고 국내법과 관련 있는 지식 다음을 포함하여, 업무에 적용할 능력과 업무량 관리 1. 계획과 협력 2. 인원배치 3. 시간과 자원의 제약…
[별표 26] 리더십 및 관리기술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해기능력 | 교 육 내 용 통솔력과 관리상의 기술의 사용 | 선내 인사관리, 조직과 훈련, 의사결정 기술, 상황인식 및 비상대응에 있어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및 1등기관사 등 관리급 해기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국제해사협약과 권고서 및 관련 국내입법에 관한 지식…
[별표 26의2] 리더십 및 관리기술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기 자 재 명 | 수량 | 비고 1. 시청각 기자재가 완비된 강의실(그룹별로 구별하여 토의 할 수 있는 시설포함) 2. 시뮬레이터(모의조종장치) 3. 해도 Table과 훈련지역 해도 및 부속 비품(항해사 교육에 한한다) 4. Debriefing room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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