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9조 (고전압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고전압 직무교육과정: 별표 28, 별표 28의22. 고전압 운용교육과정: 별표 29, 별표 2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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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8 · 고전압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별표 28] 고전압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내용 해기능력 | 교 육 내 용 고전압 설비의 운전 관리 | 1. 선박 고전압시스템에 대한 기능, 운용 및 안전 요건 2. 다양한 종류의 고전압 개폐장치의 보수관리와 수리를 수행하는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임무배치 3. 고전압시스템의 고장 중에 필수적으로 취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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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9 · 고전압 운용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별표 29] 고전압 운용교육과정의 교육내용 해기능력 | 교 육 내 용 고전압 설비의 운전 | 1. 고전압의 정의와 사용이유 2. 선박 고전압 설비의 구조와 특징 3. 선박 고전압 설비의 접지 4. 작업안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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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9의2 · 고전압 운용교육과정의 시설요건
[별표 29의2] 고전압 운용교육과정의 시설요건 기자재명 | 수량 | 비고 1. 고전압관련 개인보호장구 2. 작업 공구 3. 기타 관련서적 및 비디오 등 4. 고전압 배전반, 스위치기어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갖는 고전압 장비 시뮬레이터 | 1 1 1 1 | 권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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