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2조 (비상, 직업적 안전, 의료관리 및 생존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 별표에서 정하는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기초안전 교육과정: 별표 5, 별표 5의22. 구명정수 교육과정: 별표 6, 별표 6의23. 고속구조정수 교육과정: 별표 7, 별표 7의24. 상급소화 교육과정: 별표 8, 별표 8의25. 응급처치담당자 교육과정: 별표 9, 별표 9의26. 의료관리자 교육과정: 별표 10, 별표 10의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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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교육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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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2조 · 비상, 직업적 안전, 의료관리 및 생존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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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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