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6조 (수면비행선박조종사면허취득교육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면비행선박 운항관리 교육과정: 별표 21, 별표 21의22.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별표 22, 별표 22의2, 별표 243. 수면비행선박 실전 실습훈련: 별표 23, 별표 23의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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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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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