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3조 (교육기관의 장, 학습방법, 전달매체 및 교육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선원 등 해양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목표로 하는 해기능력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방법, 전달매체 및 교육자료 등에 대한 서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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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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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