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9조 (실습선의 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습선에는 실습선의 운항 직원을 겸하지 않은 항해 및 기관의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 각각 3명(어선실습선의 경우는 2명) 이상(운항직원이 실습교육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겸직자 2명을 1명의 교원으로 본다) 승선해야 한다. 다만, 실습생이 60명 이하인 경우 1명을, 30명 이하인 경우 2명(어선실습선 제외)을 각각 줄일 수 있다.
②실습선의 교원은 실습을 하는 데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항해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은 3급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기관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은 3급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각각 소지해야 한다.
③실습선의 교원으로 교수, 교사, 조교(전임조교에 한정한다) 또는 산학협력교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실습선 운항 직원을 겸하지 않은 항해 및 기관의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 3명(어선실습선의 경우는 2명) 중 1명 이상은 해당 학교의 전임교수 또는 전임교사이어야 한다.
④교원은 훈련프로그램과 수행 중인 종류의 훈련 목적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 담당 교원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승인된 교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당시에 모의조종훈련, 실전 실습훈련 또는 두 가지 훈련을 합하여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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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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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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