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3조 (특정선박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기초교육과정: 별표 11, 별표 11의22. 액화가스탱커 기초교육과정: 별표 11의3, 별표 11의43. 유조선 직무교육과정: 별표 12, 별표 12의24. 케미컬탱커 직무교육과정: 별표 13, 별표 13의25. 액화가스탱커 직무교육과정: 별표 14, 별표 14의26. 기초 여객선 교육과정: 별표 15, 별표 16의27. 상급 여객선 교육과정: 별표 16, 별표 16의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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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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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