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24조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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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과정: 별표 39, 별표 39의22.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과정 : 별표 40, 별표 4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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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과정: 별표 39, 별표 39의22.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과정 : 별표 40, 별표 4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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