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24조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과정)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과정: 별표 39, 별표 39의22.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과정 : 별표 40, 별표 40의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9]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 과정의 교육내용 해 기 능 력 | 교 육 내 용 | 교 육 내 용 | 교 육 내 용 IGF Code 적용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기여 | IGF Code 적용 선박의 구조와 운항 특성 IGF Code 적용 선박의 연료시스템과 연료저장시스템에 대한 기초 지식 1. IGF Code에…
[별표 40]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 과정의 교육내용 해 기 능 력 | 교 육 내 용 IGF Code 적용선박에 탑재된 연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에 대한 친숙도 | 간단한 화학, 물리학과 안전한 연료수급 작업 및 연료사용과 관련된 정의에 대한 기본 지식 1. IGF Code 적용 선박에서 사용되어지는 각 연료의…
[별표 40의2]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 과정의 시설요건 | 기 자 재 명 | 수량 | 비고 1. | 시청각기자재가 완비된 강의실 | 1 | 2. | 칠판/차트 등 설명 자재 | 1 | 3. 인터넷 연결 | 3. 인터넷 연결 | 1 | 4. 추진 기계, 보조 발전 기계 및 가스 또는 저 인화점 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지정교육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