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4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교육과정별 필요이수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과정의 필요이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교과과정, 교과목별 교수요목, 강의 및 실험ㆍ실습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정에 대한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준 별표에서 규정하는 교과목을 통합하여 별도의 적절한 교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④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준 별표에서 규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재편성하여 별도의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해양계 대학(수산계 대학의 기관사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직무교육은 관리급 해기사로 승무할 시 이수하도록 한다.
⑥수산계 대학의 어선항해사 교육과정의 경우는 「어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어선원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 1의 직무교육은 관리급 해기사로 승무할 시 이수하도록 한다.
⑦제2조제3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및 실전훈련의 이수기준을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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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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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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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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