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4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교육과정별 필요이수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과정의 필요이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교과과정, 교과목별 교수요목, 강의 및 실험ㆍ실습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정에 대한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준 별표에서 규정하는 교과목을 통합하여 별도의 적절한 교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준 별표에서 규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재편성하여 별도의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양계 대학(수산계 대학의 기관사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직무교육은 관리급 해기사로 승무할 시 이수하도록 한다.
수산계 대학의 어선항해사 교육과정의 경우는 「어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어선원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 1의 직무교육은 관리급 해기사로 승무할 시 이수하도록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및 실전훈련의 이수기준을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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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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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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