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10조 (실습선의 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선에는 별표 2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면비행선박 실습선은 별표 2의2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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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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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