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25조 (선박모의조종장비ㆍ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교육과정)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선박모의조종장비 교육과정: 별표 41, 별표 41의22.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교육과정: 별표 42, 별표 42의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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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41] 선박모의조종장비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교과목 | 과목내용 | 비고 선박모의조종장비 | 기본원칙 선교친숙화 기본선박조종 바람과 조류 영향 자세 문화인식 브리핑(Briefing) 및 디브리핑(Debriefing) 도전(challenge) 및 응답 천수영향 제한수역(Bank, Channel)과 간섭영향 항해계획…
[별표 42]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교과목 | 과목내용 | 비고 선박기관 모의조종장비 | 1. 친숙화 2. 플랜트/기계의 운전 3. 안전한 기관당직의 유지 4. 전기, 전자, 제어시스템의 운용 5. 계획 및 스케줄 운전 6. 추진플랜트 및 보조기계의 운전, 감시, 성능평가 및 안전유지 7. 전기 및…
[별표 42의2]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교육과정의 시설요건 기자재명 | 수량 | 비고 다기능(Full mission) 시뮬레이터(모의조종장치) (국제협략 코드 A-1/12조의 시뮬레이터 성능기준을 충족할 것) | 1 | 2. Debriefing room | 1 | 3. 시청각기자재가 완비된 강의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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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