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6조 (교원의 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기사 교육과정별(기관사와 전자기관사를 통합하여 양성하는 경우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한다)로 최소 4명(어선항해사 교육과정의 경우는 2명)의 해기과목 담당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②제1항의 담당교원 중 해기사 양성과정별로 대학의 경우에는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한 교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한 교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그 밖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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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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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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