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기준 제6조 (교원의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기사 교육과정별(기관사와 전자기관사를 통합하여 양성하는 경우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한다)로 최소 4명(어선항해사 교육과정의 경우는 2명)의 해기과목 담당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1항의 담당교원 중 해기사 양성과정별로 대학의 경우에는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한 교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한 교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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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교육기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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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