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7의2조 (조정신청의 취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하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의 취하 등조정신청신청인이취하서직원문서취하의사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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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하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원 등에게 구술로 조정신청의 취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조정신청 취하서를,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전화로 조정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보고서를 각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 등은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반환한 문서의 사본 또는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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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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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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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하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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