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0조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의 범위에서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되,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