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0조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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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의 범위에서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의 범위에서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되,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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