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경력경쟁채용자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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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창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
②정비창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고, 다른 직무분야의 보직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초 직무분야 이외로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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