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경력경쟁채용자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창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
정비창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고, 다른 직무분야의 보직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초 직무분야 이외로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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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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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