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경력경쟁채용자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야별로 보직해야 한다.
②정비창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고, 다른 직무분야의 보직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초 직무분야 이외로 보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