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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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3.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해양경찰정비창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2. 직위공모 및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3.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해양경찰정비창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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