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8조 (원소속 변경 및 복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1.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정원 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2. 교류 인사로 전출입하는 사람3.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②해양경찰정비창장은 원소속이 아닌 관서에서 근무 중인 일반직공무원이 원소속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원소속 복귀는 개인별 전입배점이 높은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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