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8조 (원소속 변경 및 복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1.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정원 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2. 교류 인사로 전출입하는 사람3.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원소속이 아닌 관서에서 근무 중인 일반직공무원이 원소속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원소속 복귀는 개인별 전입배점이 높은 순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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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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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