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9조 (교류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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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원소속이 지정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해양경찰정비창 및 소속기관 사이에 원소속 교류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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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정비창장은 원소속이 지정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해양경찰정비창 및 소속기관 사이에 원소속 교류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정비창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른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정비창장은 교류인사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예외로 한다)2. 다른 부처에 파견되거나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3. 원소속이 아닌 정비창에서 근무 중인 사람4.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정비창에서의 전보 제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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