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원소속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정비창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해양경찰정비창장은 신규 임용되는 사람의 경우 근무 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정비창(목포) 또는 소속기관(부산)을 원소속으로 지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당시의 공고에 따라 최초 임용된 근무지에 전보 제한 기간이 정해진 사람은 그 근무지를 원소속으로 지정한다.
④해양경찰정비창장은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원소속이 아닌 근무지(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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