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부부공무원의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정기전보 당시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근무지(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이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근무지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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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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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