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부부공무원의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정비창장은 정기전보 당시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근무지(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이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정비창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근무지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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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원소속 지정제18조 · 원소속 변경 및 복귀제19조 · 교류인사제20조 · 순환전보제21조 · 전보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부부공무원의 인사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해석 및 적용제24조 · 세부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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