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6조 (임용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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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1. 경정,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2. 경감 이하,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정비창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1. 경정,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2. 경감 이하,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해양경찰정비창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1.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전보권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3.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4.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
③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을 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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