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정비창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인력 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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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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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