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정비창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해양경찰정비창장은 인력 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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