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전보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정비역량 강화 및 기관별 인력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②정비창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의 배치,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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