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9조 (인사추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정비창으로의 전보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의 각 과(담당관 및 단ㆍ팀ㆍ실을 포함한다)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되, 위원장ㆍ위원 및 간사는 해당 과장이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해당 과장에게 보고한다.
각 과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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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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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