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 규칙 제9조 (인사추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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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정비창으로의 전보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의 각 과(담당관 및 단ㆍ팀ㆍ실을 포함한다)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정비창으로의 전보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의 각 과(담당관 및 단ㆍ팀ㆍ실을 포함한다)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되, 위원장ㆍ위원 및 간사는 해당 과장이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직위별 또는 부서별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해당 과장에게 보고한다.
④각 과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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